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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5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을(를) 위한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선정기준]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지원 내용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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