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이 정책은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을(를) 위한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선정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 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문의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