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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어촌지도자교육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선정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을(를) 위한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선정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지원 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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