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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청년정책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록 2026-03-17 ·수정 2026-06-11 · 조회 4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합천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1주택 신혼부부 ○ 지원내용 : 2024. 7. 1. ~ 2025. 6. 30.(1년) 기…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택 및 거주지
담당부처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지역경상남도 합천군
출처청년정책

정책 요약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합천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1주택 신혼부부
○ 지원내용 :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 한도)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5년 지원 가능(연1회 지원)
○ 지원금액 :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최대 150만 원)※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 이자율 3% 한도 = 150만 원
○ 지원기간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5년 지원 가능(연 1회 지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https://www.hc.go.kr/04923/04924/04948.web?amode=view&not_ancmt_mgt_no=40614&sstring=%EC%8B%A0%ED%98%BC%EB%B6%80%EB%B6%80&styp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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