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청년정책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이 정책은 만 19세 ~ 45세을(를) 위한 ○ 지원대상 :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 합천군 조례상 청년 : 만19세 이상 ~ 만45세 이하 ○ 지원내용 :…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지역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 유출을 방지를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지원 대상
만 19세 ~ 45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 지원기간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6년 지원 가능(연1회 지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합천군 조례상 청년 : 만19세 이상 ~ 만45세 이하
○ 지원내용 :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한도)※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6년 지원 가능(연1회 지원)
○ 지원금액 :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최대 150만 원)※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 이자율 3% 한도 = 150만 원○ 지원기간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6년 지원 가능(연1회 지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문의처
https://www.hc.go.kr/04923/04924/04948.web?amode=view¬_ancmt_mgt_no=40618&sstring=%EC%B2%AD%EB%85%84&styp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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