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이 정책은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을(를) 위한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선정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문의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