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원양어선안전관리
이 정책은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선정기…을(를) 위한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지원 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선정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선정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지원 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문의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