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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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4
정책융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을(를) 위한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지원 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선정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문의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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