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이 정책은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선정기준] ○ …을(를) 위한 ○ 관세감면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지원 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선정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선정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지원 내용
○ 관세감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문의처
해양수산부/051-773-5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