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해양수산부 심판관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이 정책은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기준] ○ 다음 각각 …을(를) 위한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심판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해양수산부 심판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지원 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교육정도(고졸 이하)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선정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교육정도(고졸 이하)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지원 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접수기관]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문의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