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이 정책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을(를) 위한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에게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
[접수기관]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