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이 정책은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을(를) 위한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지원 대상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25.2.23.부터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 100일로 확대
○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지급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25.2.23.부터 미숙아 출산 시 지급 기간 확대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5년 고시 금액: 월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25.2.23.부터 임신기간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5일에서 10일로 확대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지급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5년 고시 금액: 월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25.2.23.부터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 100일로 확대
○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지급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25.2.23.부터 미숙아 출산 시 지급 기간 확대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5년 고시 금액: 월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25.2.23.부터 임신기간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5일에서 10일로 확대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지급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5년 고시 금액: 월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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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