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생계급여
이 정책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을(를) 위한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 820,556원 2인 가구 : 1,343,773원 3인 가구 : 1,714,892원 4인 가구 : 2,078,316원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 820,556원 2인 가구 : 1,343,773원 3인 가구 : 1,714,892원 4인 가구 : 2,078,316원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 820,556원 2인 가구 : 1,343,773원 3인 가구 : 1,714,892원 4인 가구 : 2,078,316원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 820,556원 2인 가구 : 1,343,773원 3인 가구 : 1,714,892원 4인 가구 : 2,078,316원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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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