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이 정책은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을(를) 위한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채용시험 가점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선정기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선정기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원 내용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