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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9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을(를) 위한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지원 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15~87세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역농협

문의처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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