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이 정책은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을(를) 위한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지원 대상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접수기관]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문의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