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이 정책은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을(를) 위한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기준]
○ 선정 기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친생자(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기준]
○ 선정 기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친생자(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