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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6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을(를) 위한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

지원 대상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선정기준]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지원 내용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통일부

문의처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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