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통일부 교육기획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이 정책은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을(를) 위한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 지원 사업입니다. 통일부 교육기획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통일부 교육기획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지원 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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