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장애인 활동지원
이 정책은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을(를) 위한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지원 대상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선정기준]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선정기준]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