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이 정책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을(를) 위한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