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이 정책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을(를) 위한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지원 대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선정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선정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지원 내용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어선보험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어선보험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문의처
수협중앙회/1588-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