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정책융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
지원 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정책은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을(를) 위한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지원 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선정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선정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지원 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