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장애인연금
이 정책은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을(를) 위한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2,510원 - 부가급여 월 30,000…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38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0.8만원 이하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38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0.8만원 이하
지원 내용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기초급여 월 342,510원 부가급여 월 30,000~432,51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 지원금액
기초급여 월 342,510원 부가급여 월 30,000~432,51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