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전체 목록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5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을(를) 위한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참전 유공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선정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문의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비슷한 정책

모집중 농림어업
수산장비 임대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전국
모집중 농림어업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