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을(를) 위한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참전 유공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선정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참전 유공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선정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문의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