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전체 목록
국민자료실 전체 목록
담당기관 경찰청 교통기획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4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을(를) 위한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 지원 사업입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경찰청 교통기획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 제공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선정기준]
○ 지원 대상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지원 내용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문의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비슷한 정책

모집중 복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