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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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8 · 조회 32
정책융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
지원 내용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을(를) 위한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연령 기준 : 없음
[선정기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연령 기준 : 없음

지원 내용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044-201-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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