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법무부 난민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이 정책은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을(를) 위한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지원 사업입니다. 법무부 난민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법무부 난민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지원 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접수기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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