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법무부 난민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이 정책은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선정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을(를) 위한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법무부 난민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법무부 난민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선정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선정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접수기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