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이 정책은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을(를) 위한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접수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