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국민임대주택공급
이 정책은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을(를) 위한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지원 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사업 지구 철거민 등 장애인 등 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 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 일반공급
전용 50㎡ 미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전용 50㎡~6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전용 60㎡ 초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우선 공급
사업 지구 철거민 등 장애인 등 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 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 일반공급
전용 50㎡ 미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전용 50㎡~6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전용 60㎡ 초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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