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산림청 목재산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목재펠릿연소기 보급
이 정책은 ○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 단,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을(를) 위한 ○ (용도) 주거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 (지원규모) 주거용은 1세대당 1대,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1시설당 1대 ○ (…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청 목재산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목재펠릿연소기(보일러 및 난로)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단,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는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선정기준]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 동의 필요
단,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는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선정기준]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 동의 필요
지원 내용
○ (용도) 주거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 (지원규모) 주거용은 1세대당 1대,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1시설당 1대
○ (지원기준액)
(보일러) 주택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사회복지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50%), 지방비(50%)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국비, 지방비 포함) 지원, 그 외는 자부담 (리프트) 35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임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 (지원규모) 주거용은 1세대당 1대,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1시설당 1대
○ (지원기준액)
(보일러) 주택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사회복지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50%), 지방비(50%)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국비, 지방비 포함) 지원, 그 외는 자부담 (리프트) 35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임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