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친환경 어구보급
이 정책은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을(를) 위한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