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통일부 교육기획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이 정책은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을(를) 위한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원 사업입니다. 통일부 교육기획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통일부 교육기획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선정기준]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선정기준]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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