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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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통일부 교육기획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7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
지원 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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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을(를) 위한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 지원 사업입니다. 통일부 교육기획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통일부 교육기획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지원 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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