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이 정책은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을(를) 위한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5년 최고 46,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30,000원) …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5년 최고 46,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30,000원)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