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이 정책은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을(를) 위한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등록 기준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 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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