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해산급여
이 정책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을(를) 위한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 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