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이 정책은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을(를) 위한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