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이 정책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을(를) 위한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 내용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