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이 정책은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을(를) 위한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료소송 및 법률구조 지원
지원 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선정기준]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선정기준]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지원 내용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접수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문의처
무료법률상담센터/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