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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을(를) 위한 ○ 센터의 종류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해 24시간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등의 기능 수행

지원 대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센터의 종류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피해자 응급지원, 수사지원이 강점
해바라기센터(아동형)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층적 정신 치료 등을 통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 및 회복 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이 강점
해바라기센터(통합형)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해바라기센터(아동형)이 통합된 통합지원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해바라기센터(아동)과 해바라기센터(통합형)은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기 어려운 아동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치료 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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