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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성폭력 피해자 [선정기준]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을(를) 위한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

지원 대상

○ 성폭력 피해자

[선정기준]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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