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이 정책은 ○ 성폭력 피해자 [선정기준]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을(를) 위한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
지원 대상
○ 성폭력 피해자
[선정기준]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정기준]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접수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