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이 정책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을(를) 위한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지원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지원 내용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1366센터
[접수기관] 1366센터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