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이 정책은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을(를) 위한 ○ 월 주차료 감면(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행복카드(세자녀이상)소지자, 경차 ○ 일 주차료 … 지원 사업입니다. 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지원 내용
○ 월 주차료 감면(50%)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행복카드(세자녀이상)소지자, 경차
○ 일 주차료 감면(8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 주차료 감면(50%)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다둥이 행복카드(세자녀이상)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30%)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다둥이 행복카드(두자녀)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2,000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행복카드(세자녀이상)소지자, 경차
○ 일 주차료 감면(8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 주차료 감면(50%)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다둥이 행복카드(세자녀이상)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30%)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다둥이 행복카드(두자녀)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2,000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총무팀/02-2629-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