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저소득층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이 정책은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을(를) 위한 ○ 진주시 만 65세이상 노인성 질환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지원 사업입니다.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
지원 대상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지원 내용
○ 진주시 만 65세이상 노인성 질환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중위소득 100%이하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 신청 및 접수
기 간 : 2025. 3월 ~ 4월 신청·접수 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대상자 선정 읍·면·동별 기초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100%이하 만65세이상 노인 동순위자 내 선별 : 저소득, 보행상 장애정도가 높은 자, 고령자 순 읍ㆍ면ㆍ동 대상자 추천 ⇒ 재단 , 재단 ⇒ 대상자 선정 제외 대상자 시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자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우선지원 * 받을 수 있는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등은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사업 안내
기타 복지사업 등에 의해 지원받은 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중위소득 100%이하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 신청 및 접수
기 간 : 2025. 3월 ~ 4월 신청·접수 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대상자 선정 읍·면·동별 기초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100%이하 만65세이상 노인 동순위자 내 선별 : 저소득, 보행상 장애정도가 높은 자, 고령자 순 읍ㆍ면ㆍ동 대상자 추천 ⇒ 재단 , 재단 ⇒ 대상자 선정 제외 대상자 시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자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우선지원 * 받을 수 있는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등은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사업 안내
기타 복지사업 등에 의해 지원받은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사업팀/055-756-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