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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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6 · 조회 37
정책융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을(를) 위한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 지원 사업입니다.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지원 내용

○ 사업내용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연 1%(단, 연체이율 연 4%)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사업팀/055-756-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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