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성장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
지원 내용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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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을(를) 위한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 지원 사업입니다.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홍보 등 지원
지원 대상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지원 내용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문의처
시장상권팀/031-5181-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