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하수도요금 감면
이 정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을(를) 위한 ○ 가구당 하수도요금 감면 : 1250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5톤, 1250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가구당 하수도요금 감면 : 125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043-539-7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