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상수도사업소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상수도요금 감면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을(를) 위한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상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영동군 상수도사업소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동군상수도사업소/043-740-5635